일본의 한 장례식장 40대 직원이 사망한 10대 여성의 시신을 성추행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니혼테레비가 지난 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장례식장에 안치된 10대 여성 시신의 신체를 만지고자 불법 침입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장례식장 전 직원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시신에 외설 행위를 반복하고 불법 침입하는 등 상습적인 범행이 있었다"며 "편향된 성적 취향을 근거로 범행의 뿌리가 상당히 깊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재판에서 "죽은 여성의 몸을 만져보고 싶었다", "사진 찍는 스릴을 느끼고 있었다", "성적 욕구가 있어 만지고 싶다는 욕망을 억제할 수 없었다" 등의 범행 동기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 어머니는 "지금까지 한 번의 사과도 없었고 방청석에서 한 번의 인사도 하지 않았다"며 "용서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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