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20곳을 적발했다. 병원에 오지도 않은 사람을 진료한 것으로 꾸미거나 비급여 진료를 한 뒤 진찰료를 이중청구하는 등 수법도 다양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해당기관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20% 이상인 곳의 명단을 이날부터 6개월간 복지부 홈페이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홈페이지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표된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은 의원 9곳, 한의원 6곳, 치과 4곳, 한방병원 1곳 등 총 20곳이다.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뿐 아니라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이 함께 공개된다.
복지부가 제시한 사례를 보면 A요양기관은 실제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진료한 것으로 꾸며 진찰료 등 2억2234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여기에 투약하지 않은 한중구미강활탕 등을 처방·투약한 것으로 거짓 청구해 1613만원을 받아 36개월간 2억3847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다른 B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인 피부관리 목적의 시술을 한 뒤 그 비용을 환자로부터 모두 받고도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 30개월간 8534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받았다. 복지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명단 공표와 함께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하고 각각 154일, 162일의 업무정지 조치했다.
이번에 공표된 거짓청구 요양기관의 거짓청구금액은 총 12억4560만원에 달한다. 기관당 평균 6228만원이다.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청구금액의 비율이 38.2%에 달하는 곳도 있었다.
2010년 2월 거짓청구 요양기관 공표 제도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480곳이다. 종별로는 의원(236곳), 한의원(152곳), 치과의원(41곳), 약국(17곳), 요양병원(13곳), 병원(12곳), 한방병원(9곳)의 순이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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