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반성 안 해"…조민 얼굴 드러낸 날 공개된 판결문 내용

입력 2023-02-06 15:55   수정 2023-02-06 15:58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징역 2년을 선고한 데는 자녀 입시비리로 교육기관의 입학 사정 업무가 실제 방해됐다는 판단이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선고한 판결문에서 두 페이지에 걸쳐 조 전 장관의 양형 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유죄 부분을 크게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등), 딸 조민씨 장학금 명목의 600만원 수수(청탁금지법 위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세 가지로 나눠 각각의 양형 이유를 살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녀 입시 비리 범행은 당시 저명한 대학교수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컸던 피고인에게 요구되던 우리 사회의 기대와 책무를 모두 저버리고 오로지 자녀 입시에 유리한 결과만 얻어낼 수 있다면 어떤 편법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범행으로 각 교육기관의 입학 사정 업무가 실제 방해됐고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향한 우리 사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음은 물론, 피고인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로 인해 극심한 사회적 분열과 소모적인 대립이 지속됐다"며 "범행 결과와 이에 따른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그 잘못에 여전히 눈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1차례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고, 자녀들 입시비리는 피고인 정경심이 주도한 범행에 배우자로서 일부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이유로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 부부 측 변호인은 이날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조민씨는 6일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아버지가 실형을 받으시는 걸 지켜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라고 곰곰이 생각하게 됐다"며 "저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기 때문에 (인터뷰를) 결심하게 됐다. 이제 조 전 장관의 딸이 아닌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고 밝혔다.

해당 인터뷰는 먼저 조씨가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의 공식 인터뷰는 4년 만이다. 이날 인터뷰는 생방송이 아닌 조 전 장관의 1심 선고가 진행된 지난 3일 사전 녹화한 영상이다.

조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과 고려대에서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상태다. 조 씨는 국립대인 부산대에 행정소송을, 사립대인 고려대에는 민사소송을 각각 제기해 입학취소 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 부산대 의전원 합격 취소는 본안 판결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을 받았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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