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교보생명 측은 입장문을 내 “지난 3일 형사재판 결과는 ICC가 다루는 민사적 분쟁, 즉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어피니티의 풋옵션 행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국제중재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2021년 9월 1차 중재 판정은 당시 형사재판 1심이 진행 중이던 어피니티와 안진회계법인 관련 당사자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결론 낸 것이어서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단이 나온 만큼 달라질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 3일 서울고법 형사1-1부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진회계법인 임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풋옵션 가격 결정이 안진의 전문가적 판단 없이 어피니티의 일방적 지시로 이뤄졌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어피니티 측은 판결 직후 “풋옵션 행사 과정에서 제출한 안진의 평가보고서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2012년 경영권 방어를 위해 어피니티를 ‘백기사’로 끌어들였다. 2015년 9월까지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약정에 포함됐다. 교보생명의 IPO가 이뤄지지 않자 2018년 10월 어피니티는 주당 40만9000원의 행사 가격을 산정해 요구했고, 이에 신 회장 측이 “터무니없는 가격”이라고 반발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ICC 중재판정부는 1차 중재에서 신 회장이 어피너티 등과 맺은 풋옵션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단, 어피니티 측이 주장한 가격으로 매수할 의무는 없다고 결정했다. 교보생명 측에 유리한 판정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후 어피니티 측은 작년 2월 법률대리인을 교체하고 신 회장에게 평가기관을 통해 산정한 공정시장가격(FMV) 평가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2차 중재를 신청했다. 교보생명은 “단심제 성격인 1차 중재 판정에 승복하지 않고 2차 중재를 신청한 것”이라며 “결국 1차 중재와 쟁점은 같다”고 설명했다.
한 국제중재 전문가는 “이번 판결은 안진의 가격 산정과 관련한 위법 이슈를 잠재우는 데는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도 “기존 중재 판정을 뒤집을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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