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따른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민간인 학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7일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63)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응우옌씨)에게 3000만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응우옌 티탄 씨는 베트남전 당시인 1968년 2월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군인들이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 마을에서 70여명의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에서 가족들을 잃고 자신도 총격을 입었다며 2020년 4월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우리 정부는 베트콩이 한국군으로 위장했을 가능성이 있어 단지 한국 군복을 입고 베트남어를 쓰지 않았단 이유만으로 우리 군이 가해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만약 우리 군이 민간인을 살해했더라도 게릴라전으로 전개된 베트남전 특성상 정당행위라는 주장도 폈다.
재판부는 사건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류진성 씨, 당시 마을 민병대원이던 베트남인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이번 사건에선 소멸시효가 만료됐는지도 쟁점이 됐다. 우리 정부는 불법행위 시점이 이미 수십 년 지나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응우옌 씨 측은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거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 해당해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맞섰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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