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의 밀실을 갖추고 고등학생들을 손님으로 받은 룸카페가 제주에서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7일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제한 위반 혐의로 제주시내 A룸카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룸카페는 지난 3일 남녀 고등학생 4명을 손님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자치경찰은 반경 2㎞안에 초등학교 4곳과 중학교 3곳, 고등학교 2곳이 있고 학원도 밀집해 있어서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쉬웠다고 밝혔다.
특히 A룸카페의 영업장 내부는 고시원처럼 벽체 칸막이와 문으로 나눠져 있고 20여 개의 밀실 형태 구조로 밖에서는 방 내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자치경찰은 설명했다. 해당 업장의 방 내부에는 TV와 컴퓨터 등이 갖춰졌고 매트와 간이 쇼파, 쿠션도 있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룸카페는 2시간을 기본으로 1만~2만원 가량의 이용료를 책정하고 시간 단위로 추가요금을 받는 형태로 영업해 왔다. 문제는 청소년들이 영업장을 찾아도 나이 확인을 하지 않았고 방 내부에 설치된 TV로 연령제한 영상 콘텐츠도 제한없이 볼 수 있게 했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고시'에 따르면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 등을 비치하거나 시청기자재 등을 설치했으며 △신체접촉이나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업소에는 청소년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전국적으로 룸카페가 청소년 탈선공간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행정시 등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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