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전세가율 낮아지면…수도권 빌라 66% 보험 가입 안돼

입력 2023-02-07 08:27   수정 2023-02-07 08:28


정부가 내놓은 전세 사기 예방대책이 시행되면 수도권 빌라 10가구 중 6가구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이 어려운 것이라는 분석이다.

6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최근 3개월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국토교통부 연립·다가 전·월세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전세 시세가 유지될 경우 빌라 전세 거래 66%는 오는 5월부터 전세 보증 가입이 불가능하다. 빌라 전세 거래 10건 중 6건의 보증금이 보험 가입요건인 전세가율 90%를 초과하는 것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빌라 전세 거래 중 서울 64%, 경기도 68%, 인천 79%가 전세 보증 가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강서구의 가입 불가 거래 비율이 8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금천구 84% △영등포구가 82% 순이다. 인천에선 △강화군 90% △계양구 87% △남동구 83% 순으로, 경기도에서는 10개 이상의 거래 표본이 있는 시군구를 기준으로 △광주시와 의정부시 86% △이천시 84% 순으로 보증 보험 가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의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안에 따르면 전세가율 산정 시 집값은 공시가격의 140%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된다. 현재는 전세가율 100%까지 전세 보증에 가입할 수 있어 수도권 빌라 전세 계약의 73%가 전세 보증 가입요건을 충족한다.

오는 3월에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로 하락하고 5월부터 전세가율 90% 기준이 적용된다면 가입이 불가능한 빌라 전세 거래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전세 시세가 지금보다 10% 하락하더라도 절반에 달하는 빌라 전세 거래가 전세 보증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전세 계약을 할 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면, 전세 수요가 월세로 많이 이동해 기존 전세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사례가 많아질 수 있다"며 "매매 가격 하락과 더불어 전셋값이 동반 하락하면 임대인이 전세 퇴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적어져 기존 세입자 퇴거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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