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싸움 말리다 흉기에 찔린 학생…가해자 처벌은

입력 2023-02-07 11:17   수정 2023-02-07 11:18


인천 한 중학교 교실에서 같은 반 학생을 흉기로 찌른 10대 남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중학생 A군을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군은 지난달 9일 오후 1시께 인천 연수구 한 중학교 교실에서 같은 반 학생 B(14)군의 팔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B군은 다른 학생과 싸우던 A군을 말리다가 흉기에 찔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으로 B군은 팔 근육이 파열되는 등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천 동부교육지원청은 최근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A군에게 출석 정지와 사회봉사 등을 처분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 학생의 나이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는 해당하지 않아 형사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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