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수백억원대 아파트 사기분양사건으로 복역한 조춘자(74)씨가 수억원대 사기로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지난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2019년 부산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하는 B씨에게 접근해 "사업자금 500억원을 일시 예치해줄 테니 진행비 5000만원을 먼저 달라"고 속여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유사한 방식으로 B씨로부터 총 5억5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조씨는 다니던 교회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것을 알게 되자 "내가 진행하는 아파트 분양 사업에서 수익이 나면 50억원을 교회에 헌금하겠다"고 속여 교회 목사 등에게 현금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 합계 7억원이 넘고 9억원이 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며 "피고인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종 사기죄로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1990년대 서울 강남·성동구 일대에서 대규모 아파트 분양 사기를 벌였다. 상시 가짜 아파트 분양권을 나눠주는 수법으로 수백억원을 편취해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2010년, 2011년, 2020년에도 동종 사기 혐의로 각각 실형을 확정받고 현재도 복역 중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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