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응 민관 TF는 부동산정보과장을 총괄책임자로 하고 관련 부서 담당자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로구지회가 참여해 2개 반 11명으로 구성된다.
우선 이달 중 구청 홈페이지에 전세사기?불법중개 신고센터를 구축하고 24시간 운영할 예정이다. 신고 방법은 홈페이지 접수와 전화, 팩스, 방문 모두 가능하다. 신고 즉시 민관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기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불법중개 상담 신고센터와는 별개로 운영된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사 적발 시에는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등으로 강력하게 조치하고 관련 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구민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활동에 나선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유형별 피해 사례와 예방 수칙을 홍보하는 한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로구지회는 윤리교육 및 전세사기 방지교육 등 자체 교육을 실시하여 자정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주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지자체의 책무”라며 “현장에 계신 분들과 긴밀히 소통?협력하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