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택시 기본요금이 이르면 3월 말부터 서울시처럼 1000원 오를 전망이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8일 경기도의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을 듣고 도가 제출한 3개 안 가운데 서울시와 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의결했다.
중형택시(전체 택시의 98.7%)의 경우 기본거리를 2.0㎞에서 1.6㎞로 줄이고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올리는 안을 채택했다.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심야 할증요금 적용 시간은 현재 오전 0~4시에서 전날 오후 10시∼익일 오전 4시로 2시간 늘어난다.
시간대별 심야 할증요율도 오후 10∼11시 20%, 오후 11시∼오전 2시 40%, 오전 2∼4시 20%로 탄력 적용된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모범·대형택시에 대해 기본요금을 현행 3㎞당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인상하는 조정안에 동의했다.
오는 14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이 안에 의결되면 3월 말 택시요금 조정안이 최종 의결되면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이르면 3월 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의 택시요금은 사실상 같은 생활권인 서울시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인상할 것이 유력시됐다. 일부 할증요금은 조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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