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해 민주노총 탈퇴를 시도한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사무금융노조 금융감독원 지부 등은 ‘조직형태 변경’ 방식으로 상급 단체인 산별 노조 탈퇴를 추진했다. 산별 노조 소속의 지부·지회가 산별 노조를 탈퇴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해당 지부·지회의 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 탈퇴해 새 노조를 만드는 방법과 ‘조직형태 변경’을 통한 방법이다.
조직형태 변경은 노조가 해산하지 않고 실체를 유지하면서 형태만 변경하는 제도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돼 있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조합원이 노조를 개별 탈퇴하면 기존 조직에서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며 “이 경우 지부나 지회에 쌓여 있는 조합비와 조합 소유 부동산 등 재산과 관련한 권리를 전부 포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산별 노조에서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면 노조는 그대로 유지된 채 조직이 산별 노조에서만 탈퇴하는 것이어서 조합원들이 노조 재산과 노사 간 체결한 단체협약 등 기존 권리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다. 이 때문에 산별 노조들은 조직형태 변경만큼은 어떻게든 막으려 하고 있다.
한 노동법 전문가는 “조직형태 변경 제도는 원래 기업 노조가 산별 노조에 재산 등의 손실 없이 가입할 수 있게 해주려고 만들어진 것”이라며 “조직형태 변경을 통한 산별 노조 가입은 쉬운데, 탈퇴는 어렵게 해야 한다는 노동계 논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곽용희/오형주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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