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약 20분 후 두 문장으로 구성된 짤막한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추진할 수 있는데, 이 장관이 헌법과 법률의 어떤 조항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드러나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치게 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안을 발의한 야당을 향해선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돼야 한다”면서도 “초유의 사태가 가져올 국민 안전 공백 상태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국회에 마련된 국무위원 대기실에서 탄핵소추안 의결 절차를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법 등에 따르면 탄핵소추 의결서를 받은 사람은 헌재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이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창섭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한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실세 차관’으로 행안부 차관을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당분간 현 차관 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용 탄핵소추”라고 비판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민주당의 탄핵 추진 목적은 단 하나, 이 대표 방탄”이라며 “이재명 사법 처리에 쏠리는 국민 관심을 흐트러뜨리기 위해 탄핵이든 뭐든 때리고 보자는 막가파식 정치 공세”라고 비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탄핵 요건이 되지 않는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횡포로 국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국민이 내년 총선에서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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