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안' 헌재 제출한 김도읍 "신속한 결정 기대"

입력 2023-02-09 18:14   수정 2023-02-10 01:31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사진)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개시를 위한 서류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야권에서는 국민의힘 소속인 김 의원이 심판 절차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며 ‘지연 전략’을 꺼내 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김 의원은 오히려 신속한 심판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9일 대리인인 정성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통해 헌재에 이 장관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야 3당 주도로 가결된 의결서를 헌재가 접수하면서 탄핵 심판 절차에 공식 돌입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법이 요구하는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며 심판 절차가 조속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 자리를 비워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정 공백은 나라의 손실인 만큼 헌재가 신속하게 심판 절차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으로서 소추위원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야권의 요구에는 “(자신이)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탄핵 심판은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자료를 보고 재판관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소추의결서에는 민주당이 국정조사 등에서 주장해온 내용이 담겨 있고, 이를 위한 증거자료와 참고자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이 소추위원이 될 것을 모르고 탄핵을 밀어붙인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탄핵 심판의 검사 역할을 맡는 김 의원의 첫 번째 임무는 심판에 참여할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을 구성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추후 헌재가 1차 변론기일을 정해 통보할 것”이라며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그사이에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구성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탄핵안이 접수된 이날부터 최대 180일 이내에 심리를 마치고 이 장관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이 조항에 강제성이 없는 만큼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재판관 9인 가운데 6인 이상이 찬성하면 이 장관의 탄핵은 확정된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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