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불륜으로 낳은 아기인데"…남편 형사처벌 위기 '왜?'

입력 2023-02-09 19:33   수정 2023-02-09 19:34


별거 중인 아내와 다른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책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40대 남편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9일 충북경찰청은 지난해 12월 28일 한 산부인과로부터 "아이 아버지가 신생아를 데려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아내는 이혼 소송 진행 중 아이를 출산한 뒤 숨졌고, 병원 측은 아이를 데려가지 않는 남편 A씨를 아동 유기 혐의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아이의 친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들 부부는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A씨가 민법상 친부가 된다.

하지만 A씨는 "아내가 가출한 뒤 외도한 사실을 알았고 이혼소송 중"이라며 "유전자 검사를 진행해 친자 불일치 결과까지 받았다. 이런 상황인데 내가 출생신고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청주시는 아이를 피해아동쉼터에 맡기고 보호조치에 나선 상태다. 출생신고를 해야 아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가능해져서 아이 아빠를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생신고를 한 뒤 법원에 친자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받아야 시가 나서서 아이의 호적을 만든 후 양육시설에서 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경찰은 아동 유기 혐의로 A씨를 형사 처벌할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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