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살해 후 사고로 위장한 아들…法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야"

입력 2023-02-09 21:20   수정 2023-02-09 21:21


어머니를 살해한 뒤 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는 9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19일 오후 7시께 경남 남해군 남해읍 어머니 명의의 상가주택 3층 복도 계단에서 60대 어머니를 밀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는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어머니를 밀어 굴러떨어지게 했다"며 우발적 사고였음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A씨가 범행 전 스마트폰으로 '계단에서 굴러 사망', ' 존속살인' 등을 검색한 점 등으로 미뤄 고의로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A씨는 해외선물 투자 실패 때문에 범행 전 수억원대의 빚을 진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의 생명을 앗아간 매우 참혹한 범죄를 저질러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모친 살해 후 사고로 위장한 아들…法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야"


어머니를 살해한 뒤 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는 9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19일 오후 7시께 경남 남해군 남해읍 어머니 명의의 상가주택 3층 복도 계단에서 60대 어머니를 밀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는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어머니를 밀어 굴러떨어지게 했다"며 우발적 사고였음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A씨가 범행 전 스마트폰으로 '계단에서 굴러 사망', ' 존속살인' 등을 검색한 점 등으로 미뤄 고의로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A씨는 해외선물 투자 실패 때문에 범행 전 수억원대의 빚을 진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의 생명을 앗아간 매우 참혹한 범죄를 저질러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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