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이재명, 11시간 조사 종료…"부당한 처사" [종합]

입력 2023-02-10 23:32   수정 2023-02-10 23:33


위례·대장동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2차 검찰 조사가 약 11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0일 오전 11시30분부터 이 대표를 상대로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신문했다.

점심 식사 후 오후부터는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내용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1차 조사 때 제출한 33쪽짜리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한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그는 이날 출석하며 "제가 하는 모든 진술은 검찰의 조작과 창작의 재료가 될 것"이라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저녁 식사를 거른 채 저녁까지 조사받았으며 검찰의 심야 조사 요구를 거부했다.

이날 오후 10시36분께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온 이 대표는 "새로 제시된 증거가 없고 검찰에 포획된 대장동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 아무 근거 찾을 수 없었다"면서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말했다.

또 "이럴 시간에 '50억 클럽'을 수사하든지 전세 사기범이나 주가 조작 사건을 조사하는 것이 진정한 검찰 아닌가"라면서 "국민이 맡긴 권력을 보복에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 모든 게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조사도 진술서 단어의 의미나 문장의 해석, 이런 거에 절반 시간 보내고 의견을 묻는 질문이 상당히 많았다. 왜 다시 불렀나 의심이 될 정도"라고 덧붙였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엽적인 질문으로 시간을 허비하거나 진술서에 나온 의미, 문장의 함의 등을 묻고 또 묻는 등 거듭 시간을 고의로 지연시켜 항의했다"면서 "조사를 빙자한 괴롭히기, 가학성 조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충실히 준비한 신문 사항을 신속히 신문하자고 했고 조사 방식은 통상 방식으로 이뤄졌으나, 중대사건 피조사자가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검사의 신문에 갖가지 이의를 제기하며 오히려 조사가 지연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도 준비된 질문지를 모두 소화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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