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인근에서 산책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뺏으려 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3시간 동안 범행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지난 9일 강도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5)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11시50분께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인근에서 산책 중인 피해자 B씨에게 접근, 흉기로 위협하며 폭행한 뒤 금품을 뺏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저항으로 범행에 실패한 A씨는 차를 타고 도주했다. A씨는 범행 다음 날(2일) 오전 제주국제공항으로 이동해 비행기를 타고 제주를 빠져나갔고 나흘 뒤인 6일 부산에서 체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9시부터 중문해수욕장 인근에서 차량을 타고 3시간 동안 범행 대상을 찾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범행에 쓰인 청테이프, 노끈 등 도구도 사전에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따른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검찰이 적용한 강도치상 혐의는 부인하며 특수강도 미수를 주장해 왔다.
한편 경찰은 A씨가 다른 지역까지 달아난 점 등을 토대로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두 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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