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를 살해한 뒤 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들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이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그가 범행 직전 포털사이트에 입력한 검색어가 명확한 타살 정황으로 적용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호)는 9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후 7시쯤 경남 남해군 남해읍 어머니 명의의 상가주택 3층 복도 계단에서 60대 어머니를 밀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우발적 사고였다며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어머니를 밀어 굴러떨어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 휴대전화에 기록된 포털사이트 검색어가 확인되며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범행 전 스마트폰으로 ‘계단에서 굴러 사망’ ‘존속살인’ 등 단어를 검색한 점으로 미뤄 고의로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판단한 것.
A씨는 해외선물 투자 실패 때문에 범행 전 수억원대의 빚을 진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의 생명을 앗아간 매우 참혹한 범죄를 저질러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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