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대웅제약, 메디톡스에 400억원 배상하라"

입력 2023-02-10 14:59   수정 2023-02-10 15:25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관련 민사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는 10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대웅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메디톡스는 2017년 10월 보툴리눔 톡신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당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나보타를 포함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또 관련 균주를 메디톡스에 인도하고, 생산된 독신 제품의 폐기를 명령했다. 이와 함께 손해배상금으로 400억원을 메디톡스에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대웅제약 균주는 메디톡스 균주와 다르다 보기 어렵다"며 "대웅제약은 국내 토양에서 균주를 추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메디톡스의 정당한 권리보호 활동을 확장할 것"이라며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불법 취득해 상업화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추가 법적 조치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국내 다른 보툴리눔 톡신 기업인 휴젤과도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을 진행 중이다.

대웅제약은 1심 판결에 대해 "유전자 분석만으로 유래 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고 인정했으면서도 추론에 기반한 판결로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한계를 보인 점이 유감"이란 입장을 내놨다.

이번 판결은 작년 2월 4일 서울중앙지검이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이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내린 무혐의 처분과 상반된 무리한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이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집행정지 및 항소를 즉각 신청할 것으로 나보타 사업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오판을 다시 바로잡겠다"고 했다.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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