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열고 건설 현장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일단 스마트 건설기술을 현장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공사 시행 방법과 품질확보 기준을 명시한 표준시방서에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규정을 반영할 방침이다. 표준화된 시공 기준이 없는 원격조정 굴삭기 등의 활용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모듈러 주택 등 스마트 건설기술의 시공 원가 산정 기준도 마련한다. 발주자가 적정 비용을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듈러 주택 등 비용이 큰 일부 스마트 건설기술은 공사비 산정 기준이 없었다. 부실공사가 적어 벌점이 없는 건설회사에는 ‘벌점 경감 카드’를 저축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안전관리계획 절차도 간소화한다. 지금은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간 중복이 많아 시공사의 서류 작성 부담이 컸다.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사고 방지를 위한 시공상 안전활동 계획을 적는 서류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유해·위험 방지 계획이 담겨있다. 현장에선 “안전 관련 서류 작성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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