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은 부동산 침체기가 지속되던 2013년 부동산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보유 주택을 매각하지 못한 하우스푸어를 지원하고자 신축 주택, 미분양 주택, 1주택자의 보유 주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신설했다.
납세자가 2013년 4월 1일부터 같은 해 말까지 신축 주택 등을 취득하고 5년 내 매도하면 양도세를 100% 감면한다. 5년이 지나서 매도하더라도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은 감면하고 5년 후부터 발생한 양도차익에만 과세한다. 가령 총양도소득이 6억원이고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이 4억원이면 2억원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것이다.
신축 주택 등은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거나 연면적 및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 적용된다. 미분양 주택은 현재 분양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1주택자의 보유 주택은 주민등록법상 1가구 1주택자로부터 매입한 주택을 말한다.
이 규정은 납세자의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감면이 가능하고, 감면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한다. 또 거주자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신축 주택 등을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도세 신고서와 함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신축 주택 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교부받았던 매매계약서 사본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김대경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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