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김 전 회장의 공소장에 외화 밀반출의 목적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500만달러)’과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비용(300만달러)’으로 적시했다.
2019년 7월 북측이 ‘경기도가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을 요청하고 있는데 성사를 위해선 비용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김 전 회장에게 전했고, 이에 김 전 회장은 300만달러를 밀반출해 북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스마트팜 비용의 경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부터 ‘대납 요청’을 받고, 김 전 회장이 대북사업을 비롯한 각종 이권 사업에 경기도의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500만달러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스마트팜 비용 대납은 제3자뇌물, 방북 비용 대납은 뇌물 혐의 여지가 있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다만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공범에 이 대표를 포함하지 않았다.
향후 검찰 수사의 관건으로 전 쌍방울그룹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의 진술이 꼽힌다. 검찰은 김씨를 지난 11일 국내로 압송해 횡령 및 배임 등 혐의에 대해 조사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밝힌 혐의는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과 회사 자금 횡령, 비상장 회사에 대한 부당 지원 등 배임, 대북 송금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이다.
김씨는 쌍방울 계열사 간 자금 흐름을 꿰고 있어 대북 송금과 변호사비 대납 등 의혹을 규명할 핵심 인물이라고 한다. 김 전 회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자금 흐름의 구체적인 내용은 김씨가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해 쌍방울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해외로 출국해 도피 행각을 벌이다가 지난해 12월 초 태국에서 체포됐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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