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친딸에 '욕설' 퍼부은 40대 아버지 '실형'

입력 2023-02-12 20:50   수정 2023-02-12 20:51


10대 딸에게 여러 차례 욕설을 퍼붓고, 이를 조사하는 공무원에게도 욕설과 위협을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7월4일 오후 7시36분께 모친에게 휴대전화로 전화했으나 친딸 B양(16)이 대신 전화를 받자 "XXX아, 너 전화 받지 말고, XXX아, XXX 인간"이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이밖에 세 차례에 걸려 자녀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11월2일 춘천시의 한 보호관찰소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 중인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손을 치켜들고 때릴 듯이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 아동의 친부로서 피해 아동의 건강, 행복과 안전을 지켜주며 보호, 양육해야 할 사람임에도 심한 욕설을 하면서 모멸감을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존감을 저하하는 정서적 학대를 하고, 조사를 하는 공무원을 위협한 점, 피해 아동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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