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일반환전 허용…금투협 "소비자 편익 증대 기대"

입력 2023-02-13 10:37   수정 2023-02-13 10:39

금융투자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10일 경제 규제혁신 TF를 통해 발표한 '외환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환영과 기대의 뜻을 밝혔다.

이번 외환제도 개편방안에는 그간 금융투자협회와 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던 증권사의 일반환전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로써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증권사는 개인·기업 등 고객 대상 일반환전을 할 수 있게 됐다.

종전까지 증권사는 고객의 투자 목적 환전은 가능했지만 일반환전은 할 수 없었다. 다만 4조원 이상 자기자본을 갖춘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기업대상 일반환전 업무를 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 협회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증권사는 다양한 환전 관련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외환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환전수수료 절감 등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금융투자협회와 업계는 기획재정부의 외환규제 혁신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편 계획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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