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외환제도 개편방안에는 그간 금융투자협회와 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던 증권사의 일반환전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로써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증권사는 개인·기업 등 고객 대상 일반환전을 할 수 있게 됐다.
종전까지 증권사는 고객의 투자 목적 환전은 가능했지만 일반환전은 할 수 없었다. 다만 4조원 이상 자기자본을 갖춘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기업대상 일반환전 업무를 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 협회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증권사는 다양한 환전 관련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외환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환전수수료 절감 등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금융투자협회와 업계는 기획재정부의 외환규제 혁신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편 계획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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