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주심에 이종석 재판관

입력 2023-02-13 13:19   수정 2023-02-13 13:20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으로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재판관이 지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9일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뒤 이 재판관에게 사건을 배당했다. 배당은 '무작위 전자'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재판관은 대구 출신의 정통 법관이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형사합의부장·파산수석부장, 서울고법 수석부장 등을 거쳤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며, 2018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재 재판관이 됐다.

이 재판관은 재판관들의 사건 논의인 평의 절차 등을 이끌게 된다. 하지만 재판관 9명 모두가 각자 법리 검토와 판단을 내리는 탄핵 심판 특성상 주심의 영향력이 크진 않을 것이란 얘기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변론의 공개 여부나 변론 장소 결정, 증거조사 수명 재판관 지명 등의 권한도 재판장인 헌재소장이 갖고 있다.

헌재는 사건의 쟁점과 법리 검토를 맡을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피청구인인 이 장관의 법률 대리인은 법무법인 율촌이 맡게 됐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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