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전 연세대학교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2부(최은주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22)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시설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양형 이유에 대해 "누구든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감을 안겨주는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라면서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1명과 합의하고 불법 촬영물을 유출하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정씨는 지난해 6∼7월 연세대 의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32차례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같은 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 선고를 받고 학교에서 제적 처분됐다.
정씨는 지난해 7월부터 수감돼 있었다. 이날 항소심 판결에 따라 석방된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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