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교육감이 13일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면제대상 확대 방안에 대해 "도 교육청 주도로 지역 여건에 맞게 학교 설립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경기교육청에서 임 교육감과 간담회를 열고 "시도 교육청에서 소규모의 학교 이전과 신설을 위해 외부 재원을 활용하거나, 학교 시설 복합화를 추진할 때 중앙투자심사를 면제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개선방안에 따르면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 소규모 학교(초 36학급 미만, 중·고 24학급 미만) 설립 △학교 이전 또는 학교 통폐합 후 학교 신설을 추진 △공공기관·민간 재원으로 초·중·고 신설 △학교 신설시 학교복합화 시설을 포함해 추진할 때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가 면제된다.
이에 경기교육청은 지역 여건을 반영한 경기도형 학교설립 계획을 수립해 계획적·자주적으로 학교설립 정책을 추진하고, 과밀학급, 학교 부족 등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임 교육감은 "계속되는 개발사업으로 학교 부족, 과밀학급 문제 등 경기도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 요청을 해온 노력이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며 "보다 자율적이고 계획적인 학교설립이 가능해진 만큼 도교육청 중심으로 학교설립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임 교육감이 교육부에 경기도 여건을 반영한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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