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이 지난해 5월 출시한 이 치약은 죽염과 캐러멜향을 더한 이른바 ‘단짠(단맛+짠맛) 치약’이다. 젊은 층에서 인기를 끌었다. 식약처 조사의 초점은 이 치약의 향과 이미지가 캐러멜 식품으로 인식될 수 있을지에 맞춰져 있다.
LG생활건강뿐 아니라 주요 치약업체는 줄줄이 식약처 리콜 조치의 대상이 됐다. 애경산업은 2021년 11월 오뚜기와 협업한 ‘3분양치 카레향 치약’에 대해 식품 오인 우려로 제품을 회수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삼양식품 ‘불닭볶음면’과 협업한 ‘2080 호치치약’에 대해 식약처 조사를 받은 뒤 자진 회수했다. 치약·칫솔로 유명한 중소기업 크리오도 지난달 오리온 ‘와우 풍선껌’과 협업한 ‘와우 포도맛·콜라맛·소다맛 치약’을 잇달아 회수했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토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 치약과 같은 용기나 포장을 사용하고 ‘섭취 금지’를 명기하더라도 식품의 향을 넣으면 리콜 대상이 되기도 한다”며 “어떤 제품은 용기가 과일 모양인데도 리콜 대상이 아니어서 매우 혼란스럽다”고 했다.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예를 들어 수입한 풍선껌 맛 치약은 버젓이 유통되고 있지만, 국내 기업이 만든 와우 풍선껌 맛 치약은 회수 조치를 받았다. 애경산업 제품 중 민트초코향을 넣은 ‘민초 치약’이나 LG생활건강의 ‘부라보콘 치약’ ‘참이슬 치약’, 크리오의 ‘사과향 치약’ 등은 식약처에서 별다른 조치를 받지 않은 것도 업계에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민초는 되고 캐러멜은 안 되고, 사과향은 되고 포도향은 안 되는 기준이 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소비자가 천연 재료를 선호하는 와중에 식약처 조치가 이어져 제품 개발과 마케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치약 등 의약외품의 리콜 기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식약처는 식품 오인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형태와 용기, 포장 등을 담은 사례집을 냈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식품 오인 우려가 있는 의약외품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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