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트초코는 되고 캐러멜은 안돼?…기준 없는 치약 리콜에 우왕좌왕

입력 2023-02-13 17:20   수정 2023-02-14 00:54

카레향, 솔티캐러멜향, 불닭맛 치약 등 특색 있는 향과 맛을 내는 치약에 대한 리콜(회수)이 잇따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치약들이 식품으로 오용될 수 있다며 회수·폐기 결정을 내리거나 조사 등으로 압박한 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과일, 허브 등 식품 원료를 사용한 상당수의 치약과 수입하는 풍선껌맛 치약 등에는 식약처 조치가 없어 기업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잇따르는 치약 리콜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LG생활건강의 ‘죽염 솔트카라멜향 치약’의 식품 오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말 동일제약의 ‘솔티캬라멜향 치약’에 대한 회수 명령을 내린 뒤 조사 대상을 확대했다.

LG생활건강이 지난해 5월 출시한 이 치약은 죽염과 캐러멜향을 더한 이른바 ‘단짠(단맛+짠맛) 치약’이다. 젊은 층에서 인기를 끌었다. 식약처 조사의 초점은 이 치약의 향과 이미지가 캐러멜 식품으로 인식될 수 있을지에 맞춰져 있다.

LG생활건강뿐 아니라 주요 치약업체는 줄줄이 식약처 리콜 조치의 대상이 됐다. 애경산업은 2021년 11월 오뚜기와 협업한 ‘3분양치 카레향 치약’에 대해 식품 오인 우려로 제품을 회수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삼양식품 ‘불닭볶음면’과 협업한 ‘2080 호치치약’에 대해 식약처 조사를 받은 뒤 자진 회수했다. 치약·칫솔로 유명한 중소기업 크리오도 지난달 오리온 ‘와우 풍선껌’과 협업한 ‘와우 포도맛·콜라맛·소다맛 치약’을 잇달아 회수했다.
명확한 기준 없어 혼란
치약은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약사법을 적용받는다. 약사법상 ‘용기나 포장이 해당 의약외품의 사용 방법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으면 판매하지 못한다’는 근거에 따른 조치라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토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 치약과 같은 용기나 포장을 사용하고 ‘섭취 금지’를 명기하더라도 식품의 향을 넣으면 리콜 대상이 되기도 한다”며 “어떤 제품은 용기가 과일 모양인데도 리콜 대상이 아니어서 매우 혼란스럽다”고 했다.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예를 들어 수입한 풍선껌 맛 치약은 버젓이 유통되고 있지만, 국내 기업이 만든 와우 풍선껌 맛 치약은 회수 조치를 받았다. 애경산업 제품 중 민트초코향을 넣은 ‘민초 치약’이나 LG생활건강의 ‘부라보콘 치약’ ‘참이슬 치약’, 크리오의 ‘사과향 치약’ 등은 식약처에서 별다른 조치를 받지 않은 것도 업계에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민초는 되고 캐러멜은 안 되고, 사과향은 되고 포도향은 안 되는 기준이 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소비자가 천연 재료를 선호하는 와중에 식약처 조치가 이어져 제품 개발과 마케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치약 등 의약외품의 리콜 기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식약처는 식품 오인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형태와 용기, 포장 등을 담은 사례집을 냈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식품 오인 우려가 있는 의약외품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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