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김 전 회장 공소장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김 전 회장이 쌍방울그룹 계열사들의 자금 약 635억원을 횡령·배임한 것으로 기재됐다.
김 전 회장은 임직원 명의 등으로 다섯 개 비상장회사를 만들고 이들 회사의 자금을 대표이사 단기 대여금 등 명목으로 인출했다. 그런 다음 차명 계좌를 통해 이체를 반복하거나 수표와 여러 차례 교환하는 수법으로 출처를 없앴다. 수표 교환의 경우 점점 적은 금액의 수표와 바꾸는 것을 반복해 돈의 흐름을 지우려 했다.
김 전 회장은 이 같은 돈세탁을 통해 손에 쥔 자금을 빚 상환, 주식 거래, 유흥, 쌍방울그룹과 무관한 회사와 인물 명의로 된 채무 변제와 고리 이자대금 등에 사용했다.
쌍방울그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을 위해 북측에 300만달러를 보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7월께 필리핀에서 열린 제2회 아시아태평양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석해 남북 경제협력사업을 논의하던 중 북측 인사들로부터 ‘경기도가 계속 요청하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을 성사하려면 300만달러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고 기재했다. 김 전 회장은 그 후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2019년 11~12월 300만달러를 밀반출해 중국 선양에 머물던 송명철 북한 조선아태위 부실장에게 전달했다.
한편 해외 도피를 벌이던 중 지난 11일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금고지기이자 매제인 김모씨(51)는 이날 구속됐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