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4000만원 아꼈다"…가축분뇨 '폐열'로 하우스 난방비 절감

입력 2023-02-14 11:00   수정 2023-02-14 11:26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9월부터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에서 발생한 폐열을 활용해 인근 시설하우스 재배 농가에 온수를 공급한 결과 약 1억4000만원에 달하는 비용 절감 효과가 났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의 전기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전 폐열을 활용하기 위해 관련 사업지침을 개정하고, 청양군 소재 에너지화 시설에서 폐열 온실 공급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해당 시설에선 난방용 온수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 시설을 작년 5월 준공하고 9월부터 폐열로 만든 온수를 인근 토마토 재배 시설하우스 8개동(0.6ha)에 무상 공급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농가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에서 발생한 90℃ 내외의 온수를 난방용으로 활용해 기존 난방 보일러에서 사용하던 등유 9만9000리터를 절감했다. 금액으로는 약 1억4000만원에 상당하는 규모다. 이를 통해 화석연료 사용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247t도 감축했다.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은 소나 돼지 등 가축의 분뇨를 고체연료나 농업용 숯인 '바이오차'로 번환하는 시설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로 인근 하우스 등에 필요한 온수를 공급하는 원리다.

이렇게 만들어진 고체연료 자체가 난방에 쓰이는 유연탄 등 고체연료를 대체할 수도 있다. 청송군에서 토마토 시설하우스 1.5ha를 운영하는 농업법인 청송그린썸은 작년 4월 2MW급 가축분 고체연료 보일러 시설을 만들고, 가축분 고체연료를 시설하우스 난방용으로 사용 중이다. 이를 통해 2020년 1345MW에 달했던 전기 사용량이 2022년 261MW로 80%가량 줄며 7200만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절감했다.

농식품부는 이처럼 가축 분뇨를 퇴액비로 활용하던 것에서 나아가 농촌 내 친환경 에너지로 활용하는 '농촌 재생에너지 순환 모델'을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국에 1곳 뿐인 공공형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2030년까지 10곳으로 확대하고, 고체연료를 하우스 뿐 아니라 제철소, 발전소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유가 급등 등 외부환경에 취약했던 화석에너지 중심의 농산물 생산체제를 전환하는 의미 있는 사례"라며 "가축분뇨를 퇴액비로 활용하는 지금까지의 양분 중심형 경축순환농업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활용해 난방비와 온실가스를 줄이는 에너지형 경축순환농업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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