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뱅크 델리오는 토큰증권(STO) 제도화에 발맞춰 토큰증권 장외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지난 5일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며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시장 개방을 전면 허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참여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는 디지털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 기준을 비롯해 향후 마련될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에 대한 정비방안 등이 담겼다.
토큰증권이란 부동산, 주식, 미술품, 축산(한우) 등을 증권형 토큰으로 유동화하고 이를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화한 것이다. 증권을 실물이 아닌 전자화된 방식으로 기재한다는 점에서 전자증권과 유사하지만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토큰증권은 전자증권법 제도상 증권 형태로 발행된다. 금융당국은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해 장외 기업들이 토큰증권 유통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델리오는 이 같은 시장 흐름에 맞춰 '장외거래중개업자' 인가를 취득해 장외시장에서 분산원장 기반의 토큰증권 거래와 관련 금융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상호 델리오 대표는 "가이드라인 발표에 맞춰 사내에 토큰증권 샌드박스 TF(특별팀)를 구성해 ST와 연계한 서비스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선출시하고 법률 개정 후엔 정식으로 장외거래중개업을 취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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