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서영배)는 14일 자동차 부품회사 대표이사인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생산공장에 상주하는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인해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법 위반죄로 기소된 것은 지난해 11월 3일 철강회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이후 두 번째다.
검찰은 A씨가 경영책임자 겸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임에도 중대재해법이 요구하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아 하청 근로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이 자동차 부품회사 공장에서 베어링씰 제조작업을 하는 하도급 업체의 근로자인 B씨는 지난해 2월 압축 성형기에서 튕겨나온 플라스틱 공구에 머리를 부딪쳐 쓰러졌고, 이 사고로 한 달 후인 3월 숨졌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A씨가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절차 마련, 법정 인원 수 이상의 안전 관리자 배치 등 세 가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 같은 사고가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B씨가 소속된 하청 업체의 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를 가격한 플라스틱 공구가 원래는 제품 크기 측정 용도임에도 관행적으로 압축 성형기 안에 금속링을 장착하가 위한 망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고, 해당 공구를 보관하는 장소와 방호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반영됐다. 이 업체는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은 50인 미만 사업장이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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