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밀쳤는데 못 일어났다"…학대 사망 초등생 계모 진술

입력 2023-02-14 14:43   수정 2023-02-14 16:07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2살 초등학생의 계모가 경찰 조사에서 사망 당일 "아이를 밀치자 그대로 일어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아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아이의 친부와 계모는 앞서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아이를 때린 적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14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구속된 A(43)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사망 당일 아이를 밀쳤는데, 이후 아이가 넘어지더니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어 "아이 상태가 이상해 남편에게 연락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계모 A씨와 친부 B씨 부부는 지난 7일 경찰에 붙잡힌 뒤 초기 조사 과정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인 C(12)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숨진 C군의 온몸에서는 '타박흔'(외부 충격으로 생긴 상처)으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발견됐다.


이들은 당초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지난 8일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이를 때린 적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그러나 이들은 "훈육 목적으로 아이를 때렸을 뿐 해당 행위가 학대인지는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 부부는 사망 당시 몸무게가 30kg에 불과해 또래보다 훨씬 왜소한 C군의 발육 상태에 대해 "아이를 굶긴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부부의 휴대폰을 압수해 평소 대화 내용, 포털사이트 검색어 등을 확인하고 학대 관련 증거가 남아있는지 본 결과, 학대를 짐작할 수 있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A씨 부부의 학대와 C군의 사망 간 관련성을 추가로 조사해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는 하한이 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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