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대상자를 왜 노조가 결정?"…송파구청·노조 단협 '철퇴'

입력 2023-02-14 16:39   수정 2023-02-1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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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문제를 제기하면 업무에서 배제"
"5급 승진대상자는 노조와 협의"
"노조 간부 공무원의 인사는 노조와 협의"


고용노동부가 지방자치단체인 송파구청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송파구지부 간에 체결한 2021년도 단체협약에서 공무원 노조법 위반 혐의로 적발한 50여개의 조항 중 일부다.

고용부는 해당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정조치는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해당 단체협약에서는 공무원 △노조법이 금지하는 사항과 △교섭 대상이 아닌 사항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단협에 따라 설치된 인사복지제도개선위원회에서 합의(보충협약서)된 합의 내용에 따르면 노조의 인사권 개입이 심각한 상태였다.

인사권은 노조와 교섭 대상이 아닌 비교섭 사항으로, 교섭대상으로 단체협약에 포함시킬 경우 ‘시정명령’ 대상이다.

△인사위원회나 승진심사위원회에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적으로 포함 △5급 승진대상자와 범위를 노조와 협의 △노조 간부의 인사는 조합과 사전합의 △부서 형편으로 조합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를 적극 반영 등 인사 문제에 노조가 개입할 수 있는 조항이 다수 포함됐다.

아예 노동조합이 문제를 제기한 특정인을 인사·노무 업무에서 배제하고 인사조치 하는 내용도 포함돼 사실상 직접 인사권을 행사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그밖에 조직과 정원을 개편하거나 인력을 감축할 때 조합과 사전합의해야 한다는 조항, 공무원에 대한 친절점검과 근태점검을 폐지하는 등의 조항도 적발됐다.

노동관계법 등에 위반되는 내용도 다수 있었다.

공무원노조법에 따르면 단체협약 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으로 규정되는 내용은 무효다. 하지만 해당 단협은 “단체협약에 배치되는 지침, 명령 등에 대해 단체협약이 우선”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었다. 단협이 조례 보다 앞선다는 내용이다.

또 공무원노조법이 공무원 노조나 공무원의 단체행동 및 정치활동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노동3권 및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고용부는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과 비교섭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 고용부는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밖에 조례 등에 위배되는 단협 조항도 다수 발견됐다. 지자체 조례에서 자녀 및 형제자매의 군 입영시 특별휴가를 1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에서 2일로 정하거나, 조례에 근거 없이 노동절을 특별휴가로 부여하는 조항도 적발돼 '행정지도' 대상이 됐다.

고용부는 “위법한 단체협약, 노동조합의 규약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여 노사 법치주의를 공고히 확립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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