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후불결제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다. 토스의 연체율은 지난해 8월 말 1.15%에서 4개월 만에 3.48%로 뛰었다. 네이버파이낸셜의 연체율도 같은 기간 1.48%에서 2.14%로 상승했다. 토스의 연체율은 카드사(0.84%)보다 높고 저축은행(3.0%, 작년 9월 말 기준)과 비슷한 수준이다.
BNPL은 상환 능력이 있는데도 신용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는 신파일러를 발굴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구매이력이나 통신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통해 신용을 재평가해 중저신용자에게도 금융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자산은 많지만 소득이 없는 주부나 대학생, 소득이 불규칙한 프리랜서 등이 BNPL의 수혜자다.
문제는 다른 금융권의 연체정보가 후불결제사로 공유되지 않고, 후불결제사의 연체정보도 다른 금융회사에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4월 네이버파이낸셜, 11월 토스의 후불결제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 연체정보를 공유하지 않도록 했다. 신파일러에게도 금융 혜택을 누릴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금융위의 조치가 최근 2금융권 연체가 늘어난 저신용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금융권 관계자는 “카드론 연체가 쌓인 건 차주에게 소득과 현금이 없다는 뜻”이라며 “이에 사각지대에 있는 후불결제를 이용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하지만 연체 채권이 쌓이면 결국 언젠가는 ‘시한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게 문제다. 부실이 쌓이면 자금 조달 압박으로도 이어진다. 가령 미국 후불결제사인 어펌은 후불결제 채권을 묶은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다. 작년 6월 말 기준 연체율이 3.6%로 전년 동기 대비 세 배 오르자 어펌의 ABS 발행금리가 연 4.61%로 3.3%포인트 뛰었다.
신경희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카드사는 대손충당금 등의 강한 규제를 받지만 후불결제의 규제는 없는 상태”라며 “BNPL의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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