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자국에 반도체 설비투자를 하는 기업에 투자금의 3분의 1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본 내에서 10년 이상 반도체를 생산하는 조건이다. 올해 배정한 예산만 3686억엔(약 3조5000억원)에 이른다. 대만은 시설투자 세액공제는 5%로 한국보다 낮지만 최근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5%로 높였다.
하지만 세액공제 대상 시설에 토지와 건물은 제외되고 경기 침체로 올해 기업들이 종전 대비 투자를 늘리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이 개정돼도 경쟁국에 비해 투자 환경이 나은 수준은 아니란 지적이 많다.
법 개정이 지연되는 동안 반도체산업은 언제 끝날지 모를 ‘불황 터널’을 지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4.5% 감소했다. 지난해 8월부터 6개월째 마이너스다.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도 40.7% 줄었다. 지난해 4분기엔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7%나 줄어든 2700억원에 그쳤다. SK하이닉스는 1조7012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경기가 나빠지면서 관련 기업들의 투자 의지가 꺾일 수 있는데, 세액공제 확대 법안마저 무산되면 투자 감소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전략기술 이외의 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정부안대로 도입될 경우 신성장·원천기술은 올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3%→6% △중견기업 6%→10% △중소기업 12%→18%로 상향 조정된다. 조특법 처리가 지연되면 반도체 기업뿐 아니라 다수 국내 기업의 투자가 지연될 수 있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에만 1400개의 반도체 관련 기업이 있다”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조특법 개정을) 지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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