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때문에 어머니의 친구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심재현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8일 오후 4시30분께 광주 서구 B씨의 집에 찾아가 현금 7만5000원을 빼앗은 뒤 B씨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전에도 어머니 친구인 B씨에게 사업 자금을 빌린 적이 있었던 A씨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또다시 1500만원을 빌리려고 했지만, B씨가 빌려주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며칠간 범행을 미리 준비하고 범행 전후 옷을 갈아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사망 사흘 만에 B씨를 발견한 뒤 다른 지역으로 도주한 A씨를 검거했다.
재판부는 "A씨는 빚 갚을 돈을 구하려고 사람의 생명을 해쳐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죄질이 나쁘다"면서 "형을 감경할 만한 어떤 사정도 찾을 수 없고, 어떤 처벌을 받더라도 피해자만큼 고통스럽지는 않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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