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김승걸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신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에서 잠들었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자고 있던 신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신씨가 여러 차례 거부해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경찰은 신씨가 탄 차량 주인에게서 도난 신고도 접수해 그에게 절도 혐의가 있는지 수사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신씨가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해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범행 당시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신씨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7년 4월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당시 기준)에 해당하는 0.097%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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