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우려가 깊던 2020년 광복절에 방역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박사랑 박정길 박정제)는 1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78)와 보수성향 단체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각각 벌금 4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 목사는 자신이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도 2020년 8월 15일 광화문역 근처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서울시가 집회 금지를 명령했으나 법원이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등 2곳에서 제한적으로 집회를 열도록 허가하면서 광화문역 근처에 사랑제일교회 신도 등 군중이 운집했다.자가격리 대상이었던 전 목사는 방역 당국의 지시를 어기고 집회에 참석했다.
전 목사 측은 8.15 집회는 김 대표가 주도하는 '일파만파' 집회였지, 자신이 주도한 집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20년 8·15 종로구 집회는 준비 및 시작시점에는 김수열 일파만파 대표가 주도하는 '일파만파 집회'의 외관을 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 목사가 주도하고 김 대표 등이 공모한 8·15 국민대회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당시 코로나19로 전 국민의 활동이 제약되고 수많은 의료진과 공무원이 헌신적 노력을 기울이던 상황이었다"며 "금지 조치로 집회의 자유가 침해됐으나 공공복리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한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전 목사 측은 판결 직후 기자들을 만나 "나는 당시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원천 무효인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항소의 입장을 밝혔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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