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3부는 최근 시민단체 고발 내용과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며 정자동 호텔 개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당초 이 사건을 위례·대장동 및 백현동 개발비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에 배당했지만, 수사 효율성 등을 고려해 성남지청으로 넘겼다. 정자동 호텔 개발 의혹은 부동산 개발업체 베지츠종합개발이 성남시로부터 부지 용도 변경 등 여러 특혜를 받아 정자동에 관광호텔을 지었다는 내용이다.
베지츠종합개발은 2015년 1월 정자동 4 일원 부지 약 1만8000㎡에 30년간 유상 임차 장기 체류형 숙박시설을 짓기로 하고 성남시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호텔 부지 임차료는 공시가격의 1.5%로 정해졌다. 국유재산 대부료가 보통 공시가격의 5% 이상으로 결정되는 것을 고려하면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자연녹지지역이던 해당 부지는 그해 9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됐다. 이듬해인 2016년 12월 가족호텔 객실을 400여 개에서 172개로 줄이고 관광호텔 객실은 432개 추가하도록 사업계획이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건축 연면적도 약 4만1000㎡에서 약 8만㎡로 늘어났다.
그런데 2013~2014년 이 부지의 개발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은 피엠지플랜이 베지츠종합개발과 주소지가 같고 등기 임원 상당수가 겹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피엠지플랜은 당시 성남시에 호텔을 비롯한 숙박시설 유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곳이다.
검찰이 정자동 호텔 개발 의혹을 수사 목록에 올리면서 이 대표를 정조준한 수사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검찰은 위례·대장동 및 성남FC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과 변호사비 대납, 성남시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역시 관련 인물들을 조사하면서 이 대표와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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