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860건이 특례 승인을 받았다. 분야별로는 실증특례 714건, 임시허가 99건, 신속확인 47건 등이었다. 관련 투자 유치는 10조5000억원이었고, 4000억원 매출 증가와 1만1000명 고용 창출 등의 효과가 있었다.
규제 샌드박스 특례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실증특례는 유효기간이 최장 4년(2년+2년 연장 가능)이다. 올해로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 지 4년이 넘은 만큼 앞으로 유효기간 만료 사업이 속출할 전망이다. 규제특례 860건 중 현재까지 규제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는 20%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은 특례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규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2~4년 동안 한 사업을 그대로 접어야 한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 실증특례 기간이 만료되는 과제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샌드박스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또 규제 샌드박스 관련 규제 정비가 필요한 법령은 일괄 개정을 통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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