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를 열어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법 개정안은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서면 적자 비율을 2% 내로 더 강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는 건전 재정을 기치로 내건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이기도 하다.
소위에서는 윤석열 정부 국정 기조에 따른 국가채무 관리를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여당과 이에 반대하는 야당이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경기가 급격히 악화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재정을 투입하려면 재정준칙 도입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위 위원장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양측 의견이 엇갈려 공청회를 통해 견해차를 좁힌 뒤 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일정상 2월에는 공청회를 잡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했다. 사실상 2월 임시국회 처리는 불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여당 관계자는 “재정준칙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도입이 시도돼 충분한 논의가 이뤄진 만큼 별도 공청회를 열 이유가 없다”며 “일종의 지연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2017년만 해도 40%에 머물던 국가채무비율은 문재인 정부에서 급격히 상승해 지난해 55.1%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된다. 내년에는 이 비율이 6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국채 발행은 한층 더 제한받을 전망이다. 올해 30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강조하는 민주당의 입장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재정준칙 도입은 지연시키면서도 양곡관리법에 이어 자신들이 추진하는 방송법은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양곡법과 간호법 등을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해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공영방송사 인사에서 노조 목소리를 더 크게 반영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다음 강행 처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경목/최해련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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