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3개월 이상 준 중소기업에 월 200만원 지급

입력 2023-02-16 07:03   수정 2023-02-16 07:24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 첫 3개월간 200만원이 지급된다. 출산전후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이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도 1인당 월 80만원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중소기업 업무공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대기업에 비해 활용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공백 부담 탓이라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이에 정부는 현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육아휴직 지원금은 이러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해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첫 3개월간 20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에는 월 30만원씩 지급한다. 3개월 미만의 육아휴직을 인정하면 월 30만원만 지급한다.

육아휴직은 근속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또는 임신 중 모성 보호를 위해 사업주에 신청하는 제도다.

주당 근무시간을 15시간 이상~35시간 미만으로 줄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도 월 30만원 씩 1년간 연간 총 360만원을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초로 허용한 경우에는 이후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월 40만원씩 연간 총 480만원을 지급한다. 고용부는 올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예산 규모를 지난해 37억원에서 올해 112억원으로 3배 확대했다.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대체인력 1인당 월 80만원이 지급된다.

고용안정장려금을 받기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지급 받을 수 있다.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에 문의해도 된다

하형소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근로자 지원 못지 않게 인력공백·노무관리 지원도 중요하다"며 "중소기업에서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해 생산성이 개선되기 바란"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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