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거래 분야 약관 심사를 담당하는 금감원과 금융 분야를 포함한 전 분야 약관 심사를 총괄하는 공정위의 협업 관계를 강화하고 금융회사들의 금융상품 약관에 대한 자체적인 심사역량 제고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을 위해 금감원의 요청에 의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공정위와 금감원은 약관심사기준 및 최근 주요 시정사례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금융회사 자체적으로도 불공정약관 방지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들로부터 금융상품 약관 심사와 관련된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금융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업계의 약관심사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함으로써 금융거래 분야 불공정약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기관은 이번 간담회 후속 조치로서 오는 23일 14시부터 여신금융협회에서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약관업무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약관심사 실무 설명회’를 개최해 약관심사 관련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공정위와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애로·건의사항을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약관심사 관련 이슈를 신속히 해소해 금융회사의 신상품 도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금융회사와의 소통 강화 등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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