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16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노란봉투법은 약자 보호를 위한 상생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법치주의와 충돌되는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안을 일방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하청근로자의 교섭권을 인정하고, 합법쟁의 범위를 넓혀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장관은 민주당과 노동계가 입법 추진 배경으로 근로자 보호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집중 비판했다. 이 장관은 “고용부가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와 관련한 151건을 분석해 보니 주로 특정 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9개 대기업 노조에서 발생한 폭력, 직장점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이 청구되고 가압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 노동자를 위한 법으로 볼 수 없고 결국 피해는 노조 없는 약자에게 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 장관은 민주당의 입법 추진 타이밍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문재인 정부 때 국정과제로 설정할 정도로 중요하게 다뤘지만,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위헌 소지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 문제로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라며 “그런 법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집권당일 때도 입법하지 못하더니 정부가 바뀌자 입법을 몰아붙이는 데는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라는 분석이다.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가정적 상황을 전제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일단 최선을 다해 이 법안의 문제점을 국민께 알리겠다”고 이 장관은 답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철강산업 발전 원탁회의에서 “국회에서 심의 중인 노조법 개정안, 소위 ‘노조방탄법’은 헌법·민법 등 현행 법체계와 충돌돼 노사 법치주의에 전면 위배된다”며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백승현/김소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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