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지난 15일 한올출판사가 제기한 저작권법 일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로 했다. 한올출판사가 “교육 목적 저작물 복제 시 출판사의 보상금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현행 저작권법은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합당한 근거가 있다고 본 것이다.
저작권법은 ‘학교 교육 목적, 수업 목적, 수업 지원 목적 등으로 저작물(출판물)의 일부를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저자 등에게 지급해야 한다. 출판권자의 보상금 청구권 규정은 빠져 있다.
한올출판사는 2020년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를 대상으로 수업 목적 보상금 지급 소송을 냈다. 또 수업 목적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출판권자를 배제한 저작권법 일부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줄 것을 요구하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는 교육 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을 관리하는 곳이다. 대한출판문화협회 등 출판계는 출판사에 대한 보상금 청구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공동 대응해왔다.
재판부는 “저작권법 제25조는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있다”며 “출판권자는 보상금 권리를 전혀 주장하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결정서를 전달하면 위헌 여부 결정은 헌재가 내린다. 출협은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출판권자 등의 권리가 보호받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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