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는 탈모 고민 청년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서울시 청년 탈모 치료비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조례안은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19세 이상 39세 이하 탈모 증상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경구용 치료제 구매를 위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되는 시의회 임시회 기간에 상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례가 최종 제정된다.
이 의원은 "청년층은 학업·취업·창업·연애·결혼 등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회·경제적 이행기로 탈모로 인한 부담과 고통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있다"면서 "조례가 제정된다면 탈모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탈모 질환 진료 인구는 2020년 기준 23만3194명으로 2016년보다 9.9% 증가했다. 탈모 질환의 64.4%는 20∼40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청년 탈모 지원 조례가 생기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대구시에 이어 두 번째가 된다. 이 조례는 지난해 서울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만든 이후 다른 지자체로 논의가 확대되는 추세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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