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판결 집행정지 인용…나보타 사업 정상화

입력 2023-02-17 18:00   수정 2023-02-18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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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와의 보툴리눔톡신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한 대웅제약이 당분간 관련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법원이 판결 집행을 멈춰달라는 대웅제약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다.

대웅제약은 지난 15일 제출한 민사 1심 판결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이 인용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가 내린 판결의 집행을 항소심 판결 선고까지 멈춰달라고 지난 15일 신청했다. 업체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집행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은 (대웅제약이 해당 재판에 대해) 불복 이유로 주장한 사유에 법률성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서울고등법원에 해당 판결에 대한 항소도 제기했다.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 제조에 메디톡스 측의 기술이 도용됐다고 판단한 1심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웅제약 측은 이번 결정이 앞서 서울중앙지검의 결정과 상반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이미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이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이 대웅제약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나보타 사업은 당분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업체 관계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받은 독자적 기술력을 기반으로 보툴리눔 톡신의 신제품을 개발하고 신규 적응증을 확대할 것"이라며 "품질의 신뢰성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브랜드의 위상을 강화하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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