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치로 17번'…강아지 때려 죽인 동물카페 사장의 최후

입력 2023-02-17 19:49   수정 2023-02-17 20:10


다른 애완동물들을 해쳤다며 키우던 강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A(38)씨가 구속기소됐다.

A씨는 작년 1월 1일 서울 마포구의 자신이 운영하는 동물카페에서 강아지를 망치로 17차례 때려 죽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시 매장에 죽어있는 다른 강아지와 너구리과 동물 킨카주를 발견하고 이 강아지가 벌인 짓이라고 생각해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카페를 차리고 동물전시 영업을 해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지난 1일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작년 10월 신설된 민사단 동물학대 전담수사팀의 첫 구속 사례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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